2023학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 및 이수증 출력 방법 안내 N
No.5995675- 작성자 인권성평등센터
- 등록일 : 2023.04.12 09:30
- 조회수 : 5790
- 2023년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이수증 출력 방법(교원).hwp (다운로드 : 1361) 첨부파일 다운로드
- 2023년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이수증 출력 방법(직원).hwp (다운로드 : 1152) 첨부파일 다운로드
- 2023년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이수증 출력 방법(학생).hwp (다운로드 : 1644) 첨부파일 다운로드
- 2023년 Violence prevention lecture guideline.hwp (다운로드 : 297) 첨부파일 다운로드
모든 교내 구성원은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.
이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을 안내드리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관련 근거
가.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
나.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
다.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룔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
라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제2제2항
2. 위 관련근거에 따라 교내 구성원은 법정의무교육인 '폭력예방교육'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므로,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 및 이수증 출력 방법에 대하여 안내합니다.
가. 대 상: 모든 학교 구성원(학생 및 교직원)
나. 수강기간
- 교원 및 직원: 2023년 8월 31일
- 신규 교원 및 직원: 강의포털시스템에 설정된 수강 기간과 상관 없이 임용일 기준 2개월 이내
- 학생: 2023년 12월 31일
다. 수강방법: 강의포털시스템(붙임 참고)
3. 안내사항: 폭력예방교육은 연 1회 이수하셔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. 따라서 작년에 이수하였더라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.
4. 문 의 : 인권성평등센터 연구원 이유경(1069)
붙임. 2023년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이수증 출력 방법(교원) 1부.
2023년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이수증 출력 방법(직원) 1부.
2023년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이수증 출력 방법(학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