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단 배너 이전 슬라이드
상단 배너 다음 슬라이드

영남대학교영남대학교

 

대학소개

영대소식

2023학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 및 이수증 출력 방법 안내 N

No.5995675

모든 교내 구성원은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. 


이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을 안내드리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


1. 관련 근거


 가. 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


 나.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


 다.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룔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


 라.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제2제2항




2. 위 관련근거에 따라 교내 구성원은 법정의무교육인 '폭력예방교육'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므로, 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 및 이수증 출력 방법에 대하여 안내합니다. 


 가. 대 상: 모든 학교 구성원(학생 및 교직원)


 나. 수강기간

        - 교원 및 직원: 2023년 8월 31일

        - 신규 교원 및 직원: 강의포털시스템에 설정된 수강 기간과 상관 없이 임용일 기준 2개월 이내

        - 학생: 2023년 12월 31일 


 다. 수강방법: 강의포털시스템(붙임 참고)



3. 안내사항: 폭력예방교육은 연 1회 이수하셔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. 따라서 작년에 이수하였더라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. 


 

4. 문 의 : 인권성평등센터 연구원 이유경(1069)


 

붙임. 2023년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이수증 출력 방법(교원) 1부. 


            2023년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이수증 출력 방법(직원) 1부.


            2023년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이수증 출력 방법(학생) 1부. 끝.